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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유학비자

캐나다 조기유학 비자 A-1

보통 캐나다에 학업의 목적으로 입국 할 때 받는 비자를 학생비자라고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유학 허가서를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학허가서는 유학허가증, 유학허가레터라고도 말합니다. 이 유학허가서는 캐나다에서 6개월 이상 공부하기 위해서 발급 받습니다.

아래 구비서류를 참고하시고 대행의뢰를 원하시면 문의해주세요.

A1-VISA

캐나다 학생비자는 신청자가 미성년자 일 경우와 아닌 경우로 나뉘며, 미성년자는 A-1 비자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는 A-2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캐나다는 주에 따라서 미성년의 나이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비자세상은 다년간 다양한 비자 대행 경험의 전문가가 여러분의 비자 신청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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