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조기유학 비자 A-1
보통 캐나다에 학업의 목적으로 입국 할 때 받는 비자를 학생비자라고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유학 허가서를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학허가서는 유학허가증, 유학허가레터라고도 말합니다.
이 유학허가서는 캐나다에서 6개월 이상 공부하기 위해서 발급 받습니다.
아래 구비서류를 참고하시고 대행의뢰를 원하시면 문의해주세요.
A1-VISA
캐나다 학생비자는 신청자가 미성년자 일 경우와 아닌 경우로 나뉘며, 미성년자는 A-1 비자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는 A-2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캐나다는 주에 따라서 미성년의 나이차이가 있습니다.
미성년자 나이 기준으로
- 18세 : Alberta, Manitoba, Ontario, Prince Edward Island, Quebec, Saskatchewan
- 19세 : BC, New Brunswick, New Foundland, Nova Scotia, Northwest Territories, Nunavut, Yukon
저희 비자세상은 다년간 다양한 비자 대행 경험의 전문가가 여러분의 비자 신청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1. 비자신청 발급절차
- 1차 서류준비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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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캐나다 대사관에 신청서와 함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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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캐나다 대사관 서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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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유학허가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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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차 유학허가서 캐나다 입국 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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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차 입국심사관 학생비자(Study Permit) 발급
- 2. 신체검사
- 신체검사 시 필요서류 : 여권 및 여권용 사진 4매, 신체 검사 비용
- 신체검사 지정 병원 : 하나로 의료재단, 신촌 세브란스 병원, 영동 세브란스 병원
- 3. 비자발급기간
- 발급기간은 대략 4주~8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 하지만, 대사관의 여건에 따라서 발급 시기가 앞당겨 질 수도 있고 늦춰 질 수도 있습니다.
- 유학허가서 발급은 택배로 개인주소지로 배송되며, 택배 비용은 비자 수령 시 납부하시면 됩니다.
- 4. 담당자 정보
- 담당자 : 이해리실장/윤은정과장
- 대표번호 : 02-720-4523
- 이메일 : job@visa82.co.kr
구비서류
- 여권사본 / 여권 사진 1매
- 영문 또는 불문으로 작성한 신청서
- 입학허가서 원본과 사존 각 1부
- Personal History Form - 18세 생일 이후 현재까지의 모든 애역
- 지정 병원 신체검사 완료 증명서
- 유학허가 수속료 납입 영수증 원본
- 후견인 수락서, 후견인 지정서 및 부모동의서 (공증본)
- 가족관계증명원(재정보증인 포함) / 기혼자의 경우 동반 여부 관계 없이 인적 사항 기재
- 부모 동반일 경우 추가 제출 서류 있음(동반 비자 TRV 신청 서류 참조)
- 택배신청서
구비서류
* 재정서류는 부,모,배우자만 가능하며, 제3자의 재정보증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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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증인이 직장인인 경우
- 재직증명서 원본
- 소득금액증명(세무서 발행)
- 영문 은행잔고 증명서, 증권계좌 및 저축성 보험 계좌의 영문 잔액 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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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증인이 사업자인 경우
- 사업자 등록 증명원(세무서 발행)
- 소득금액증명(세무서 발행)
- 영문 은행 잔고 증명서, 증권 계좌 및 저축성 보험 계좌의 영문 잔행 증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