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교수비자란?
방문의 주 목적이 호주에 있는 연구소, 학교, 기관의 초청으로 연구의 목적이어야 하며
초청하는 연구소, 학교, 기관으로부터 생활비를 제외한 다른 어떤 급여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비자 발급일은 비자 신청후 2~4주 소요됩니다.
아래 구비서류를 참고하시고 대행의뢰를 원하시면 문의해주세요.
구비서류
- 여권(최소 6개월 유효하고 본인 서명이된 여권)
- 비자 신청비
- 호주의 연구소, 학교, 기관으로부터의 공식 초청장
- - 초청 목적, 기간, 업무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 재직 증명서
- 신청 1주일 전에 발급된 재정서류 (은행잔고 증명서)
- 가족이 동반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 18세 이상의 자녀가 동반하는 경우, 재학 증명서
- 신체검사
- 한국 경찰 신원조회
재정보증 서류
-
- 초청하는 연구소, 학교, 기관으로부터 생활비를 제외한 다른 어떤 급여를 받아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