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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나 미국정부, 기업체나 대학교로부터 후원을 받거나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미국을 방문하는 비자입니다. 또한 해당 기관은 미국무부로부터 승인 받아 DS-2019 서류를 발급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인턴쉽, 교환학생조기유학, 교환교수 등이 해당됩니다.) 교환방문 프로그램의 J 비자는 교육, 예술, 과학분야의 인재, 지식 및 기술 교환을 장려하기 위해서 입니다. 학생, 회사, 조직 및 에이전시에서 실습 훈련을 받는 연수생, 초중고, 특수학교 교사, 고등교육기관에서 강연이나 연구를 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교수, 연구 학자, 의료 및 관련 분야의 전문 견습생, 여행, 견학, 컨설팅, 연구, 연수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국제 방문자를 포함합니다."
아래 구비서류를 참고하시고 대행의뢰를 원하시면 문의해주세요.
미국 정부에서 후원하는 프로그램(DS-2019상의 프로그램 번호가 G-1, G-2, G-3, G-7로 시작하는 경우)에 참가하기
위하여 J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 비자신청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배우자 또는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J-1 비자 소지자를 따라서 미국 체류 기간 동안 미국을 방문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J-2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혹여, 일시 방문이나 휴가 동안만 미국에 방문하려는 배우자나 자녀는 방문자 (B-2)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환 방문(J-2) 비자로 미국을 방문 중인 배우자나 자녀는 고용승인신청서(Application for Employment Authorization)인 I-765를 제출하지 않으면, J-2 비자 소지 중에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민국(USCIS)이 I-765를 반드시 검토하고 J-2 소지자는 취업 허가를 받아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교환연수비자 신청시 서류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