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비자(L)란?
"L비자는 한국 회사가 미국 내에 있는 지사 또는 자회사에 직원 파견을 위해 발급받는 비자입니다.
한국 회사의 중견 간부 이상이거나 또는 특별한 지식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직원의 경우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대행의뢰를 원하시면 문의해주세요.
L VISA
"주재원 L비자의 경우
취업 비자처럼 쿼터(Quota)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신청자의 배우자는 노동허가서를 취득할 수 있으며 동반 자녀가
21세 미만이면 공립 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 L 비자 자격 요건
- 중역 이상의 간부 또는 매니저 (L-1A)
- 지난 3년 중 최소 1년 이상 한국에 있는 회사에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 미국 회사로 고용 파견된다는 한국 회사의 고용 확정 서류
- 미국 회사와 한국 회사와의 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공장, 회사, 고용인 근무사진 등등)
- 한국 회사와 미국 회사와의 관계는 지사, 자회사, 계열사 또는 공동 투자회사의 파트너이어야 합니다.
- L 비자 주의사항
- 청원서(I-797) 승인이 나면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하면서 다시 한번 비자 신청자의 자격을 확인합니다.
- 신청자 정보 사실 확인을 위하여 기업체로 확인 전화를 하거나 신청자의 대답과 서류상의 내용을 대조 확인 하기도 합니다.
- 주재원의 경우 미국에서 근무하므로 영어 의사 소통 여부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L 비자대행 내용
- Petition 발급 준비서류 번역 및 샘플작업
- L 비자인터뷰 Follow Up(영어인터뷰교육포함)
- 대행비용
- 포함내역 : Petition 발급 및 비자 인터뷰 Follow Up
- 불포함내역 : 비자인지 $190, I-129 이민성 신청비 $460,
Premium Processing Service Fee $1225
- 진행절차
- 1차 구비서류 준비(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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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청원신청(I-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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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청원 승인(Notice of Action, I-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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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비자서류 준비 / 비자 인터뷰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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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차 비자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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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차 비자취득
- 담당자 정보
- 담당자 : 이해리 실장
- 대표번호 : 02-720-4524
- 이메일 : job@visa82.co.kr
- 홈페이지 : www.visa82.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