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는 1년에 한 번 4월경 모집 공고가 납니다. 매년 인원 제한이(Quota) 있으며, 선착순에 의한 신청 접수가 됩니다.
신청서를 작성 후 지원하면 뉴질랜드 이민국에서 이를 심사하여 추가 서류 요청(신체검사)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이민국으로부터 승인 메시지를 전달 받으며 비자 정보가 들어있는 내용을 웹사이트상에서 출력하여 여권에 부착한뒤 사용하게 됩니다."
아래 구비서류를 참고하시고 대행의뢰를 원하시면 문의해주세요.
워킹홀리데이비자 - 뉴질랜드
자격 조건
만18세~30세 사이의 부양자녀가 없는 한국 국적 소지자
여권(최소 6개월 유효 하고 본인 서명이된 여권)
신체 및 정신이 건강한 자
진행 절차
1차 여권사본 / 신청서 작성
▼
2차 비자 대행 신청
▼
3차 추가 서류 팩스 또는 우편발송
▼
4차 지정 병원 - 신체검사 (Health Examination)
▼
5차 비자 승인
주의사항
범죄 사실이 있거나, 기타 국가에서 입국 거절 등 문제가 있었다면, 신청시 명기하셔야 합니다. - 비자가 발급된 후 상기의 사실이 밝혀지면 뉴질랜드 입국이 거절됩니다.
이름과 생년월일은 여권에 기재되어 있는 대로 입력하십시오. (띄어쓰기 주의)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관광을 주목적으로 하지만, 아르바이트 등과 같은 단기 취업을 통해 필요한 여행 경비를 조달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어학 연수나 취업 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관련 다른 비자로 입국해야 합니다.
비자의 유효기간은 비자 발급일로부터 1년이므로 이 비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비자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뉴질랜드에 반드시 입국하여야 합니다.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복수 비자이므로 입.출국이 자유롭고, 체류 허가 기간은 최초 입국일로부터 1년입니다.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학업은 3개월 이하의 단일코스에 한하여, 한 고용주 밑에서 3개월 이상은 일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