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동반비자 (TRV)
캐나다 동반 비자 TRV는 Temporary Resident Visa의 약자로 유학 비자 신청자가 만 18세 미만으로 신청자의 부모가 미성년자의 가디언 역할로 캐나다에 임시거주 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아래 구비서류를 참고하시고 대행의뢰를 원하시면 문의해주세요.
TRV-VISA
캐나다 TRV 비자는 신청자가 미성년자 일 경우에만 해당되며,
캐나다는 주에 따라서 미성년의 나이차이가 있습니다.
미성년자 나이 기준으로
- 18세 : Alberta, Manitoba, Ontario, Prince Edward Island, Quebec, Saskatchewan
- 19세 : BC, New Brunswick, New Foundland, Nova Scotia, Northwest Territories, Nunavut, Yukon
저희 비자세상은 다년간 다양한 비자 대행 경험의 전문가가 여러분의 비자 신청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1. 신체검사
- 신체검사 시 필요서류 : 여권 및 여권용 사진 4매, 신체 검사 비용
- 신체검사 지정 병원 : 하나로 의료재단, 신촌 세브란스 병원, 영동 세브란스 병원
- 2. 비자발급기간
- 발급기간은 대략 4주~8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 하지만, 대사관의 여건에 따라서 발급 시기가 앞당겨 질 수도 있고 늦춰 질 수도 있습니다.
- 유학허가서 발급은 택배로 개인주소지로 배송되며, 택배 비용은 비자 수령 시 납부하시면 됩니다.
- 3. 담당자 정보
- 담당자 : 이해리실장/윤은정과장
- 대표번호 : 02-720-4523
- 이메일 : job@visa82.co.kr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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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사본(6개월 이상 유효) / 여권용 사진 1매
- 취업 허가증 신청서
- 대사관 비자 신청비 납입 영수증 원본
- 신체검사 완료 증명서
- 캐나다 고용주 취업 초청장
- HRSDC의 LMO(해당자에 한함)
- 취업 직업과 관련된 경력, 재직 및 교육증빙 서류
- 말소, 재적이 포함된 호적 등본(가족관계증명원)
- 택배신청서
재정보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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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서류는 부,모,배우자만 가능하며, 제3자의 재정보증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소득금액증명서
- 예금 잔고 증명서(통장 사본 및 잔고증명서 함께 제출)
- 기타 재정이 충분하다고 입증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