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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거절

비자거절 214(b)항 주황색레터

"미대사관은 이민법에 따라 신청자들의 비자 발급 적격 여부를 개별 심사하여, 신청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비자 거절 요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자 거절된 신청자는 거절 원인을 명시한 거절 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대행의뢰를 원하시면 문의해주세요.

비자 거절로 인한 주황색레터의 경우

영구적인 비자 거절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