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조기유학비자

캐나다 조기유학 비자 A-1 란?

보통 캐나다에 학업의 목적으로 입국 할 때 받는 비자를 학생비자라고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유학 허가서를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학허가서는 유학허가증, 유학허가레터라고도 말합니다. 이 유학허가서는 캐나다에서 6개월 이상 공부하기 위해서 발급 받습니다.

A1-VISA

캐나다 학생비자는 신청자가 미성년자 일 경우와 아닌 경우로 나뉘며, 미성년자는 A-1 비자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는 A-2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캐나다는 주에 따라서 미성년의 나이차이가 있습니다.

미성년자 나이 기준으로

  • 18세 : Alberta, Manitoba, Ontario, Prince Edward Island, Quebec, Saskatchewan
  • 19세 : BC, New Brunswick, New Foundland, Nova Scotia, Northwest Territories, Nunavut, Yukon
저희 비자세상은
다년간 다양한 비자 대행 경험의 전문가가
여러분의 비자 신청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비자신청 발급절차
    • 서류준비세팅

      south
    • 캐나다 대사관에 신청서와 함께 접수

      south
    • 캐나다 대사관 서류검토

      south
    • 유학허가서 발송

      south
    • 유학허가서 캐나다 입국 시 제출

      south
    • 입국심사관 학생비자(Study Permit) 발급

      south
  • 신체검사
    • 신체검사 시 필요서류 : 여권 및 여권용 사진 4매, 신체 검사 비용
    • 신체검사 지정 병원 : 하나로 의료재단, 신촌 세브란스 병원, 영동 세브란스 병원
  • 비자발급기간
    • 발급기간은 대략 4주~8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 하지만, 대사관의 여건에 따라서 발급 시기가 앞당겨 질 수도 있고 늦춰 질 수도 있습니다.
    • 유학허가서 발급은 택배로 개인주소지로 배송되며, 택배 비용은 비자 수령 시 납부하시면 됩니다.

캐나다 비자 신청시 서류안내

  • 구비서류
    • 여권사본 / 여권 사진 1매
    • 영문 또는 불문으로 작성한 신청서
    • 입학허가서 원본과 사존 각 1부
    • Personal History Form - 18세 생일 이후 현재까지의 모든 애역
    • 지정 병원 신체검사 완료 증명서
    • 유학허가 수속료 납입 영수증 원본
    • 후견인 수락서, 후견인 지정서 및 부모동의서 (공증본)
    • 가족관계증명원(재정보증인 포함) / 기혼자의 경우 동반 여부 관계 없이 인적 사항 기재
    • 부모 동반일 경우 추가 제출 서류 있음(동반 비자 TRV 신청 서류 참조)
    • 택배신청서
  • 재정보증서류

    재정서류는 부,모,배우자만 가능하며, 제3자의 재정보증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재정보증인이 직장인인 경우

      재직증명서 원본

      소득금액증명(세무서 발행)

      영문 은행잔고 증명서, 증권계좌 및 저축성 보험 계좌의 영문 잔액 증명원

    • 재정보증인이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 증명원(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세무서 발행)

      영문 은행 잔고 증명서, 증권 계좌 및 저축성 보험 계좌의 영문 잔행 증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