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미 대사관 비자 신청 수수료 인상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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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자세상
조회 5,874회 작성일 12-04-1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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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사관 비자신청 수수료 인상 공지입니다.
미 국무부는 2012년 4월 13일부로 비자신청 수수료를 변경할 예정입니다. 대부분의 비이민 비자 업무처리에 대한 수수료가 인상될 예정이지만 E 비자(상사 주재원비자와 투자자 비자)와 K 비자(미국 시민권자의 약혼자) 수수료는 인하될 예정입니다.
비자 수수료가 인상되는 비자유형의 경우, 2012년 4월 13일 이전에 지불한 수수료는 90일간 유효하게 됩니다.
즉, 2012년 4월 12일 및 이전에 비자수수료를 지불한 신청자분들께서는 2012년 7월 12까지는 인터뷰 예약을 하셔야 하며, 이 날자 이후로는 변경전 수수료로 지불한 거래번호가 더이상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비자수수료를 지급하신 후 인터뷰일정을 예약하는것을 늦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자수수료가 인하되는 비자유형의 경우, 거래번호가 비자수수료를 지불한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2012년 4월 13일 이전에 지불한 비자수수료와 13일부터 인하되는 수수료간 차액은 환불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미 국무부는 2012년 4월 13일부로 비자신청 수수료를 변경할 예정입니다. 대부분의 비이민 비자 업무처리에 대한 수수료가 인상될 예정이지만 E 비자(상사 주재원비자와 투자자 비자)와 K 비자(미국 시민권자의 약혼자) 수수료는 인하될 예정입니다.
비자 수수료가 인상되는 비자유형의 경우, 2012년 4월 13일 이전에 지불한 수수료는 90일간 유효하게 됩니다.
즉, 2012년 4월 12일 및 이전에 비자수수료를 지불한 신청자분들께서는 2012년 7월 12까지는 인터뷰 예약을 하셔야 하며, 이 날자 이후로는 변경전 수수료로 지불한 거래번호가 더이상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비자수수료를 지급하신 후 인터뷰일정을 예약하는것을 늦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자수수료가 인하되는 비자유형의 경우, 거래번호가 비자수수료를 지불한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2012년 4월 13일 이전에 지불한 비자수수료와 13일부터 인하되는 수수료간 차액은 환불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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