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대사관 비자업무 중단] 2020.03.19 비자 업무 잠정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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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자세상
조회 5,715회 작성일 20-03-1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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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 미국 대사관의 비자 업무가 코로나바이러스19(COVID-19)로 인해 잠정적 중단이 되었습니다.
대사관측에서 공지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굿모닝유학/비자세상을 통해서 비자 업무를 수속중이신 고객분들은 주한 미국대사관의 업무가 시작되는데로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비자업무 중단 안내
3월 19일 목요일을 시작으로, 주한미국대사관의 일반 이민/비이민 비자 인터뷰가 중단됩니다.
3월 19일 및 이후 일자의 비자 인터뷰 예약은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앞서 예약하신 인터뷰 예약을 위해 방문하지 마십시오. 현재로써는 정확한 중단일정을 안내하여 드리기 어려우나, 최대한 빠른시간내에 일반 비자업무를 재개할 것입니다. 혹시 3월19일 이전에 비자 인터뷰에 참석하셨으나, 추가 정보/서류를 요청받은 경우, 요청받은대로 접수하셔서 비자신청건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인터뷰 예약은 취소되었으나, 비자신청수수료는 지불한 국가에서, 지불한 일자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비자업무가 재개되면 새로운 예약이 가능할 것입니다.
즉시 출국을 요하는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곳https://www.ustraveldocs.com/kr_kr/kr-niv-expeditedappointment.asp에서 안내에 따라 긴급예약 요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를 통한 비자 신청건의 진행은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짐을 안내드립니다.
불편을 드리게 되어 죄송하며, 양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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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31일, 기존 여행제한 관련 대통령령 9645에 6개 국가의 국적자가 확대되어 추가된 새로운 대통령령 9983이 공표되었습니다. 이 제한은 이민비자와 Diversity 비자에만 적용되며 비이민비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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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신청자에게 드리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긴급공지:
미국 입국항 도착시점에 지난 14일 이내에 아래 국가를 방문한 외국국적자의 입국이 대통령령 9984, 9922, 9993 및 2020년 3월 11일에 공표된 후속 대통령령에 의해 금지됩니다.
•유럽 외의 해외 영토를 제외한 영국과 북아일랜드
•아일랜드
•26개국으로 구성된 쉥겐 지역(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공화국,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이란
•홍콩, 마카오 특별행정구를 제외한 중국
미국영주권자, 미국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특정 가족을 포함하여 이 입국 금지 조치에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미국 여행계획에 앞서 위에 언급된 국가에 거주하거나, 최근에 방문했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 또는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경우, 비자 인터뷰 예약을 해당 국가에서 출국 후 최소 14일 이후로 변경할 것을 권고합니다. 추가적으로 독감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 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노출된 경우는 예약을 최소 14일 이후로 변경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예약변경에 추가비용은 없으며 납입한 비자신청수수료는 지불한 해당 국가에서 일년간 유효합니다. 예약변경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https://www.ustraveldocs.com/kr_kr/kr-main-contactus.asp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주한미국대사관
대사관측에서 공지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굿모닝유학/비자세상을 통해서 비자 업무를 수속중이신 고객분들은 주한 미국대사관의 업무가 시작되는데로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비자업무 중단 안내
3월 19일 목요일을 시작으로, 주한미국대사관의 일반 이민/비이민 비자 인터뷰가 중단됩니다.
3월 19일 및 이후 일자의 비자 인터뷰 예약은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앞서 예약하신 인터뷰 예약을 위해 방문하지 마십시오. 현재로써는 정확한 중단일정을 안내하여 드리기 어려우나, 최대한 빠른시간내에 일반 비자업무를 재개할 것입니다. 혹시 3월19일 이전에 비자 인터뷰에 참석하셨으나, 추가 정보/서류를 요청받은 경우, 요청받은대로 접수하셔서 비자신청건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인터뷰 예약은 취소되었으나, 비자신청수수료는 지불한 국가에서, 지불한 일자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비자업무가 재개되면 새로운 예약이 가능할 것입니다.
즉시 출국을 요하는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곳https://www.ustraveldocs.com/kr_kr/kr-niv-expeditedappointment.asp에서 안내에 따라 긴급예약 요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를 통한 비자 신청건의 진행은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짐을 안내드립니다.
불편을 드리게 되어 죄송하며, 양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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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31일, 기존 여행제한 관련 대통령령 9645에 6개 국가의 국적자가 확대되어 추가된 새로운 대통령령 9983이 공표되었습니다. 이 제한은 이민비자와 Diversity 비자에만 적용되며 비이민비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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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신청자에게 드리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긴급공지:
미국 입국항 도착시점에 지난 14일 이내에 아래 국가를 방문한 외국국적자의 입국이 대통령령 9984, 9922, 9993 및 2020년 3월 11일에 공표된 후속 대통령령에 의해 금지됩니다.
•유럽 외의 해외 영토를 제외한 영국과 북아일랜드
•아일랜드
•26개국으로 구성된 쉥겐 지역(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공화국,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이란
•홍콩, 마카오 특별행정구를 제외한 중국
미국영주권자, 미국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특정 가족을 포함하여 이 입국 금지 조치에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미국 여행계획에 앞서 위에 언급된 국가에 거주하거나, 최근에 방문했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 또는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경우, 비자 인터뷰 예약을 해당 국가에서 출국 후 최소 14일 이후로 변경할 것을 권고합니다. 추가적으로 독감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 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노출된 경우는 예약을 최소 14일 이후로 변경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예약변경에 추가비용은 없으며 납입한 비자신청수수료는 지불한 해당 국가에서 일년간 유효합니다. 예약변경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https://www.ustraveldocs.com/kr_kr/kr-main-contactus.asp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주한미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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