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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보험관련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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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자세상
조회 3,056회 작성일 09-08-25 15:26

본문

유학생보험 안내문
국내에서는 모든 국민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있어 병원을 이용할 시 저렴한 비용(약30%)으로 병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보상은 국내에서만 한정되어있으므로 해외에서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유학생보험은 해외로 어학연수 또는 유학이나 장기파견 시 해외에서 발생하는 의료적인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해외에서 적용 받을 수 있는
의료보험이라고 생각됩니다.

유학생 보험은 상해(외과)와 질병(내과)으로 병원을 이용하실 경우 보상이 약간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일단 상해 시 보상이 되지 않는 경우는 고의나 자해 또는 범죄행위도중 다쳤을 경우에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그 외 모든 상해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 없이 한도 내에서 전액 실비로 지급하여드립니다.

질병으로 병원을 이용 시에는 보상되지 않는 경우는 3가지가 있습니다.
1. 질병적인 치과질환(충치, 잇몸질환, 사랑니 등)
2. 임신 및 출산관련 비용
3. 기 왕 증(예전병력이 원인이 되어서 재발하거나 가입 시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완치 불가한 병력)
위 3가지 경우가 아니라면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급하지만 치료시작일부터 완치 일까지(최장180일) 치료를 위해 발생된
총비용 중에서 면 책 금 10만원(보험사가 면책되는 비용=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실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 외에 치료실비에 범주를 벗어나는 경우에 대하여 특별비용이라는 항목을 두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별비용은 상해로 인하여 사망할 경우 본국으로 유해를 송환하는 비용(REPATRIATION), 
의료적인 응급후송(예: 앰블란스 비용)으로 들어가는 비용(MEDICAL EVACUATION) – 치료실비가 아닌 교통비
14일 이상 장기입원 시 보호자 및 가족에 위로방문비용(14일 동안 체류 비 및 호텔숙박료)
기타 조난 및 실종 시 구조/수색비용 등에 목적으로 담보가 설정되어있습니다.

보상에 방법에는 크게2가지가 있으며, 치료기간이나 비용에 따라서 약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보상받을 금액이 작거나 치료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본인이 선 지급 후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치료받은 날로부터 2년 안에
국내에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1. 여권사본 2. 본인명의통장사본 3. 진단서(또는 진료기록서) 4. 납부하신 영수증
5. 약 처방 시-처방전+약값영수증 6. 보험금청구서 상황보고서

보상받을 금액이 크거나(본인이 지불하기 어려운 경우) 치료기간이 긴 경우(입원 치료 시)에는 지급 받으신 카드나 보험증서에 기재되어있는
24시간 수신자부담 무료 콜 센터에 전화 하신 후 증권번호를 알려주시고 본인이 현재 체류하시는 국가와 도시, 그리고 이용하시는 병원명과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면 클레임부서에서 사건을 접수하여 해당국가에 지사로 연락한 후 해당병원에 지불보장을 안내한 후 치료비를 지급해드립니다.
해당 병원에 협조가 있어야 하므로 가능한 큰 금액이거나 치료기간이 오랫동안 소요될 때 병원협조가 용이합니다.
장기해외연수보험 및 유학생보험이란?
유학 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갑작스럽고 우연한 사고나 질병에 대한 경제적인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미국의 경우 모든 대학에서 외국인 학생의 학교 등록 시 의료보험(HEALTH INSURANCE) 의무가입을 연방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할 때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여 미 가입자인 경우 등록이 거절 될 수가 있습니다.
학교 규정에 의하면 일정한 보상한도를 충족하고 국제 신용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국제 신용등급이  “A−” 이상인 보험회사에서 가입된 보험증서만을 인정해 주고 있으며 그에 준하는 보험을 가입해야만 입학을 허락합니다. 따라서 각 학교의 규정을 정확히 알고 기준에 맞는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미국의 F1, F2/J1, J2 소지자인 경우 미국 연방법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보험조건

1. 상해 및 질병치료실비(Medical Expense): 최소 US $ 50,000 이상
2. 응급 후송비용 (Medical Evacuation): US $ 10,000
3. 유해 본국 송환비용 (Repatriation): US $ 7,500
4. 치료비 면책금액 (Deductible): US $ 500 이하
5. 국제 신용평가원에서 평가한 국제 신용등급이 “A-” 이상인 보험회사